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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해킹까지 해 훔쳐본 남성…'스토킹 범죄'가 아니다?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있는 홈 CCTV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된 스토킹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홈 CCTV, 홈캠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B 씨가 많게는 하루 30여 차례나 홈캠 해킹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입니다.

[피해자 : 헤어졌는데도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뉘앙스의 카톡 같은 거…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거냐, 보고 있으면 나와라' 저는 그 사람이 따로 어디에 설치를 한 줄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B 씨가 수시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까지 훔쳤다며 스토킹 피해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에게 스토킹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을지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죠. 이러다가 나랑 (딸) 아이랑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면….]

경찰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 전 연인이 홈 CCTV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이번 건처럼 홈캠 해킹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B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면서 절도 혐의까지 수사하게 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복합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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