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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스토킹 전과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지만…실효성 의문

"살인, 강도, 성폭력 같은 기존 전자발찌 부착 청구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하겠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지난 8월 내놓은 대책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법이 개정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실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약 2만 6천 건, 검거 건수는 5,400여 건인데 이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3,400여 건.

기소와 재판을 거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60, 70건에 불과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96%는 전자발찌 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 겁니다.

"징역 받고 나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땐 같이 죽는 거야"라고 협박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

"네 차에서 죽는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50회 넘게 공포감을 일으킨 피고인.

금형에 그친 두 사례 가해자는 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전자 발찌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고, 다른 범죄와 결합한 범행이 아니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작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탄희 / 국회 법제사법위원 : 신고하고 형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들 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발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 전 수사 단계부터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에스비에스 한소희입니다.

(취재 : 한소희 / 영상취재 : 김세경 / 영상편집 : 원형희 / CG : 강경림, 조수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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