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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작년보다 1.5배 오른 배추…김치 저렴하게 먹을 방법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춧값이 이번 달에도 조금 비쌀 것 같네요.

<기자>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이번 달 배추 수확이 감소하면서 10kg 기준 도매가격이 9천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1년 전에 5천 원대보다 1.5배고요, 7천 원대였던 평년 가격 대비 1.3배 수준입니다.

그래도 9월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폭우, 태풍 영향으로 배추 생산량도 줄고 추석 성수기가 끼어 있어서 도매가격이 10kg당 2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두 배나 올랐었죠?

앞으로 11월 김장할 때 즈음에는 좀 더 상황이 괜찮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김장용 배추는 이번 달 중순부터 수확되는 가을배추거든요?

이번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에 비해 좀 넓어져서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장 배추는 다음 달쯤이면 좀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도 배추나 포장김치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서요.

<기자>

배춧값이 크게 올랐지만,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도 소비자를 위해 가격 올리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농협 김치입니다.

타 업체들과는 다른 행보죠?

올해 이미 2월과 3월 김치 가격을 한 번씩 올렸던 CJ와 대상은 이번에 10% 안팎으로 또 김칫값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봤더니, 3.3kg 김치의 경우 3천 원 정도가 올라서 3만 4천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농협 김치는 2.5kg에 1만 9천800원에 살 수 있는데요, 100g당 400원 정도 더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코스트코에서는 김치 3kg 제품을 1만 8천990원에 살 수 있는데요, 사재기를 막기 위해 회원 카드당 한 개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대형마트에서 싼값에 살 수 있는데요, 롯데마트는 시세의 절반 정도 하는 '반값' 절임 배추를 다음 달 2일까지 예약판매하고요, 홈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배추와 열무 등 김치 재료 할인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금리 다 올랐잖아요. 예금금리도 그렇고 대출금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독 청약통장 이자만 안 오르고 있다고요.

<기자>

청약통장 이자율이 2016년 8월 이후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요, 6년 2개월째 연 1.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이자율이 항상 짰던 것만은 아닙니다.

2012년에는 연 4%였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두 금리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이후 대체로 기준금리 내려간 걸 반영해서 2016년 8월 1.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기준금리와 격차가 0.55%포인트로 통장 역할은 했다 싶은데요,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입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 역전이 됐는데도, 청약통장 이자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자가 너무 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합니까?

<기자>

네, 청약통장 계좌가 2천900만 개에 육박하는데요, 지금 예·적금 금리가 연 4~5%대니까, 1.8%로 짜게 주는 청약통장 깨야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가입자 수도 처음으로 줄었는데요, 2009년 청약통장이 처음 생긴 이후에 지난 8월 처음으로 줄더니,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에 인기도 시들해지는데 특히, 최근 집값 떨어지고 있고, 자잿값이 올라가면서 분양가도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자까지 낮으니까 목돈 묶어둘 필요 있나 싶지만, 청약통장 무조건 해지하기는 이릅니다.

일단 청약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니까 유의하셔야 하고요, 또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한데요,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과 예금은 배우자나 자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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