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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국립공원 나무 베고 어머니 묘지를…'엇나간 효심'

설악산 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만든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제곱미터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한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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