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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신발 당첨되면 잭팟' 옛말?…나이키, 재판매 금지 선언

한정판 제품같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이른바 리셀 시장이 급성장 중이죠,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저마다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이키 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습니다.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내용인데요.

리셀 목적의 구매가 확인되면 구매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추첨으로 한정판 제품에 당첨된 뒤 웃돈을 얹어 바로 다시 파는 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고, 샤넬은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 데다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걸 막을 법적 근거도 없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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