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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면 출소…"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

<앵커>

지금 제 뒤로 한 사람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김근식입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은 복역 중인데, 이번 달 17일에 출소합니다. 김근식의 출소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추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인지 백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는 그 이전에도 성범죄로 복역했고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 서구 학부모 : 한 번이 아니라 재범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밤늦게 학원도 오가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출소를 앞두고 과거 김 씨가 범행했던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신청한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 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던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학생 등교시간대에 김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김 씨의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주거지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가 아닌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방문 이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 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점검토록 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 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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