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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울먹이며 최후 진술

검찰, 공범 조현수에게도 무기징역 구형

<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지난 4월 19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이 잔혹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사형 구형 가능성도 일부 거론됐지만, 살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1명인 점을 고려해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후 진술을 미리 준비해온 이은해는 울먹이며 "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공범 조현수도 검찰의 강압 수사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직후 피해자 윤 씨의 누나는 방청석에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운동화 하나 변변한 것 없이, 그렇게 라면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갔을까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팠고요. 최종 판결이 나와도 한동안은 저희가 가슴앓이 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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