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거액을 횡령해서 죄질이 불량하고, 기업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6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

[전 모 씨/우리은행 횡령 피고인 (지난 4월 30일) : (횡령액 어디에 썼습니까? 횡령액 다 쓴 게 사실인가요?)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주범인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전 씨의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 8천만 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가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횡령 금액을 대부분 소비하는 등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피해를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의 자금이 횡령한 회삿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투자 정보 제공의 대가로 16억 원을 건네받은 서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기소한 횡령 금액 614억 원 외에 93억 2천만 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전 씨 형제를 거쳐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간 189억 원을 모두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 제3자의 재판 참가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