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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서도 무죄

<앵커>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쏘카와 타다 운영사, 그리고 전 대표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차량 대여 서비스로, 불법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면허 없이 여객 운송 사업을 벌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재작년 2월 1심에 이어 오늘(29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타다의 사업 형태가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관상 카카오택시 같은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이용자가 쏘카로부터 승합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기 차량 대여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타다 기사는 타다가 이용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함께 알선한 것으로, 타다 사업 당시 여객자동차법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설사 타다 서비스가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란 인식이 있었거나 고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욱/VCNC 대표 :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스타트업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2018년 10월 시작한 타다 서비스는 1년 반 만에 170만 명 넘는 회원을 모집하며 호응을 얻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면서 2020년 4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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