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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는 징역 9년 선고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주범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범행 탓에 선고가 2주가량 미뤄졌는데, 오늘(29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350여 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과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전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전주환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고은/유족 측 변호인 :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앞서 전주환은 해당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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