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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휴일에도 '칼질 연습' 시킨 영양사…"직장 내 괴롭힘"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 채썰기를 연습하라고 지시한 영양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교 영양사인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 동안 같은 학교 급식실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고 사진을 보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습 지시는 주말과 명절에도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조리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A 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A 씨는 안전사고 예방과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배려 차원에서 연습을 권유했고, 폭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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