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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11월 시행…"1인당 평균 167만 원"

<앵커>

산림의 공익 기능에도 불구하고 임업인들은 농어업과는 달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임업 직불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통해 농업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 가구 소득을 증진하고 산림의 공익 가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기자> 

나즈막한 야산과 밭을 끼고 있는 논산 양촌의 감나무 단지.

같은 농민이 같은 나무를 심어도 논에 심은 건 직불금 지급 대상이고 산에 심은 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임업인들의 묵은 숙원이 풀립니다.

산림청이 올해 임업 직불금제도를 도입해서 11월부터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지원해 주는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첫해 51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만 8천명에게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연평균 임가 소득이 3천800만 원으로 농가의 79%, 어가의 7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 자원 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현/산림청장 : 이렇게 되면 임업인들 소득이 평균 연간 4.5% 증대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도 대폭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65%에 달하지만 숲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임업인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백승운/보령 임업후계자 : 우리 임업이 소득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업 직불제는 도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업 직불제가 도입돼서 임업인들이 임업 경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기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은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임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의 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하에  한합니다.

산림청은 11월 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신청 누락자를 대상으로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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