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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공개 변론 직접 나서…"절차적 위헌"

국회 측 "법무부 장관, 청구 자격 없어"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법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다수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재재판관 등과 함께 국회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꼼수로 소수 의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헌을 내세우는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로 권한이 침해될 일이 없다며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담당하는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지휘권이지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 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과정도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정당했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자유위임원칙에 따른 행위라고 국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9명의 재판관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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