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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물고문·수갑까지…가혹행위로 친구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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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룸에 같이 사는 친구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5년, B(23) 씨에게 징역 6년, C(23)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D(22) 씨와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B 씨의 주도하에 폭행과 감금, 물고문 등 6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하며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D 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였습니다.

B 씨와 C 씨는 A 씨를 통해 D 씨를 알게 됐으며 네 명은 지난해 7월부터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B 씨는 고스톱 게임과 농구 경기에서 졌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D 씨에게 허위 채무를 지게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배달일을 시킨 뒤 임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A 씨와 C 씨 역시 D 씨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이어가 정상적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방치했고, D 씨는 3월 19일 폭행에 의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B 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 씨와 C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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