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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자른 남성 법정구속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자른 남성 법정구속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 선을 절단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파손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2시쯤 포항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 선을 절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브레이크 오일 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B씨 제공 CCTV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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