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행 연기, 이젠 대상 축소…뒷걸음치는 '컵 보증금제'

<앵커>

음료 주문하면서 일회용컵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물리는 제도가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됩니다. 2년 전에 법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일자 시행을 한 번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대상 지역을 전국에서 단 2곳으로 크게 축소한 겁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 2곳에서 시행합니다.

시행 매장 수는 580여 곳, 원래 대상이던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3만 8천 곳의 1.5%에 불과합니다.

처음 구매한 곳과 다른 브랜드의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지만 당분간 같은 브랜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낼 보증금은 300원으로 유지됐습니다.

환경부는 미처 몰랐던 변수들이 생겨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차차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파악을 하고 해결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증금 컵마다 붙여야 하는 라벨 등의 비용, 누가 내느냐 논란 있었는데 결국 고객들이 맡기고 안 찾아간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된 거죠.

라벨 붙이는 작업에 품이 많이 드니 본사가 맡아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 본사 반발에 막혀서 매장 점주 몫이 됐습니다.

결국 소비자와 매장 점주 부담은 그대로, 프랜차이즈 본사만 부담을 덜었습니다.

무인 회수기 개발도 더딥니다.

수작업 대신 자동 회수기를 만들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무인 회수기 성능시험은 지난 7월에야 처음 이뤄졌습니다.

여기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탈락했고, 다음 달에 다른 업체들로 2차 테스트에 나섭니다.

12월까지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할지 깜깜합니다.

제주, 세종에서 시범 사업을 한 뒤 언제 어디로 확대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시범사업만 하다 추진 동력이 떨어져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서동민·손호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