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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은행털이 예행 연습"…파출소에 화살 총 쏜 20대의 최후

[Pick] "은행털이 예행 연습"…파출소에 화살 총 쏜 20대의 최후
은행털이 예행 연습을 하겠다며 새벽에 파출소를 찾아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 단독 (판사 조현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새벽 2시쯤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난입한 A 씨는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쏜 화살은 아크릴 가림막에 '퍽' 소리를 내며 꽂혔으며, 이후 A 씨는 2분 정도 파출소에 머물다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파출소 직원들은 괴한이 화살 총을 쏘자 급하게 몸을 숨겼고 피의자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비상 출동한 형사 50여 명이 파출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 A 씨는 범행 12시간 만에 파출소에서 5km 떨어진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살상용 '모의총기' 화살총
▲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화살 총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외 인터넷 직구를 통해 화살 총을 구입했으며 은행을 털기 위한 연습으로 파출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우울증 치료와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반국가적 동기나 반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의 범행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이 약 10분간 몸을 숨기는 등 소홀한 현장 대응으로 검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후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이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 [2022년 7월5일] 화살 총 들고 파출소 습격…"잡아달라" 경찰이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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