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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수도권 · 세종 빼고 다 푼다…달라지는 점

<앵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시만 빼고 전국의 조정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풀리고,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살 때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면서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착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수영구와 대구의 수성구 등이 대표적으로 규제가 풀린 곳인데,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또 집을 사려면 그동안은 집값의 8%, 두 채 있는 사람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런 중과 기준도 없어집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세제 중과가 풀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격하락을 저지하는 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 큰 효과는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 하남, 수원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여전하고, 하락 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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