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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소 검토한다면서…한미 FTA 패널 명단에 사망자

<앵커>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위반이라며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두 나라가 미리 추천해 둔 사람 가운데 판사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 쪽 추천 명단은 8년째 그대로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20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놓고 고위급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IRA(미국 인플레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WTO나 한미 FTA에 위배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근거해 우리가 미국을 제소하면 양국 위원 각 1명과 제3국 국적을 가진 의장, 이렇게 3명으로 패널, 즉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패널 의장은 주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두 나라가 4명씩 사전에 추천해놓은 후보자 명단에서 추첨합니다.

3년마다 명단을 검토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후보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나온 관보의 양국 추천 패널 명단입니다.

확인해보니 우리가 추천한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태국 국적 후보자는 3년 전에 숨졌습니다.

산업부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포 이후 8년째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산업부는 "패널 명단에 없는 후보자도 의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상대국이 반대하면 지명이 쉽지 않아 분쟁 해결이 지연된다고 지적합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미 FTA 패널위원 후보자) : (명단에 없는 후보자는 상대국이 거부를) 세 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패널 위원 세 명을 중립적으로 구성하는 게 상당히 절차가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절차다….]

론스타 사건 중재 재판에서 캐나다 대법관 출신 주심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2대 1 다수 의견으로 론스타에 2천800억 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통상 분쟁에서 주심 역할을 하는 패널 의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한미 FTA 분쟁에 대비해 패널 선정 등 한미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산업부는 올해 연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패널 명단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FTA 정책은 지난해 주요정책 자체평가에서 부진,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태훈·이상학,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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