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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은 전 시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 (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되기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던 은 전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를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데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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