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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영장…"루나도 증권"

<앵커>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의 발행업체 대표인 권도형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국에 있는 권 대표를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6명입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은 해외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루나와 테라가 증권성이 있다고 봤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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