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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모인 '천만 감독들'…"추가 상영 따른 권리 달라"

<앵커>

최근 '오징어게임'이 크게 흥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사인 넷플릭스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죠. 앞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달라며 오늘(31일) 우리나라 대표 감독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산'의 김한민 감독과 홍익표 국회 문광위원장,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과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대화를 나눕니다.

'국제시장'의 윤제균,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등 관객 1천만 명 이상을 모았던 유명 감독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바로 이 법 조항(저작권법 제100조) 때문이었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하더라도 작가와 감독이 제작사인 넷플릭스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규/영화감독 : 일단 작품이 판매되고 난 이후에 모든 권리들이 투자자 앞으로, 제작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없거든요.]

미국작가조합회원이기도 한 봉준호 감독은 영화 '옥자'로 넷플릭스로부터 시청 횟수에 따라 재상영 분배금을 받습니다.

박찬욱 감독도 '아가씨'로 프랑스에서 추가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스트리밍 서비스 활성화에 맞춰 우리도 저작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국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반발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까지는 변수가 있지만, 이미 유럽연합 등에서 추가 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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