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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7년 만에 바뀐 판단…"사법부, 사과하라"

<앵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7년 전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 대부분이 배상받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이어서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명의 신학생이 모여 유신통치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려다 형사들에 끌려가 옥고를 치른 박남수 목사.

20대였던 신학생은 이제 칠순이 넘었습니다.

[박남수/긴급조치 피해자 : 50년이 지나서 우리가 칠순이 넘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우리는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귀한 판결을 해준 대법원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 단체 추산으로 피해자 중 약 60%가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7년 전 대법원 판결 때문에 패소 판결을 확정받아 배상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 주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퇴임 후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지난 2016년 긴급조치 피해자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맞춰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김형태/소송대리인 : (2015년 판례는) 법을 만든 대통령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만 있고,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했던 국가기관들은 법에 따른 행위일 때는 고의 과실 없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다 빠져버리니까….]

7년 만에야 바로잡힌 판결에 피해자들은 2015년 대법원 재판부에 사과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병문/긴급조치 피해자 : 권순일 대법관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판결과 본인이 내렸던 판결을 대비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미 패소를 확정받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전민규)

▶ "'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판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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