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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화

<앵커>

정부가 빚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조치를 무효화한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서 자산보다 빚이 많은 자영업자만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 소상공인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증부 대출입니다.

90일 넘게 연체된 사람에 한해서 원금 중에 최대 80%를 감면해주고, 만 70세 이상 저소득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90%까지 줄여줄 방침입니다.

다만 국세청과 함께 재산과 소득을 심사해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조정 자체를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또 고의로 연체를 해서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최대 56조 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이 잠재 부실 상태라면서, 이 방침으로 80%까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0일까지 연체가 되지 않은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빚에 대해서는 이자를 깎아줄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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