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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르면 오늘 결정

<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18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반발해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오후 3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심문은 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사퇴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했는데, 이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선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성 상납 의혹으로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건 비상 상황에 해당하고, 최고위원들이 언론에 사퇴 선언만 했을 뿐 실제 당에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 : 당헌에 나오는 비상상황이란 것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도 해당이 된다고 소명을 했고요.]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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