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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했지만 불씨 '여전'

<앵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 규정을 일단 유지하되 일부 조항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바꾸냐 마냐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절충안을 만든 것인데,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1항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SBS 여론조사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52.3%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37.5%보다 많았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고쳤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사실관계 조사기관인 윤리심판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인데,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매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 구성을 보면, 징계 구제 결정에 당 대표와 지도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이재명 그룹에서는 "친이재명계가 실리를 챙긴 것", "정치적 판단에 의한 혁신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에 공소권을 더 남용할 빌미를 줬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습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게시판에도 강성 당원들의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친명계와 비명계의 득실 판단이 달라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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