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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밀었다" 판단 엇갈린 검·경…재판 쟁점될 듯

<앵커>

지난달 발생한 '대학교 내 성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다르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의학 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재판에서도 이 감정 결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데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1세대 부검의이자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피해자 추락 과정에 외부의 힘이 동반됐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견서에서 이 교수는 추락한 창문 높이가 1m가 넘는데도 피해자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 A 씨의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정황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숨지게 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검·경의 판단이 엇갈린 이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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