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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후보자 딸 대여금 신고 누락…편법 증여 의혹

<앵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줬던 돈을 1년 동안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자는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썼고 또 매달 이자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의문점이 남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등록한 공직자 재산 신고입니다.

배우자가 빌려준 1억 6천200만 원이 새로 등록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된 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19년 4월.

이듬해인 2020년 재산 신고부터 해당 채권을 등록해야 하는데, 1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신고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의 장녀 부부가 7년간 연 2%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녀의 현 거주지 추가 분양 날짜와 돈을 빌린 시기가 거의 겹쳐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 그 당시에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미분양이 났었는데, 바로 그냥 완판됐어요. (추가 분양을 통해서?) 네.]

전문가들은 가족 간 차용증인 걸 감안해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고, 공인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차용증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합니다.

[조정흔/경실련 상임전문위원 :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주소도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차용증보다는 기재 상황이 불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 후보자 측은 "차용증이 2019년 4월에 작성된 게 맞고, 매달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자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SBS 취재진 요청에 오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예정"이며, 재산 신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자료제공 : 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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