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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선생님 기분 나빠요"…펜치로 학생 손가락 집은 학원 교사

[Pick] "선생님 기분 나빠요"…펜치로 학생 손가락 집은 학원 교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학원 수강생을 '캄보디아'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또 다른 수강생의 손가락을 펜치로 집는 등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14일 여중생 B(13)양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별명을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한 학원에 재직 중이던 그는 학원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로 B 양을 '캄보디아' 또는 '캄보'라고 부르고, 한 달여 뒤 또다시 톡방에서 별명을 말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양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별명을 불렀으며 B 양이 '기분 나쁘다'라고 명확하게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별명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0년 6월 또 다른 학원생인 C(16)군이 숙제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내 철사를 끊거나 구부리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인 '펜치'를 이용해 C군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결국 법정에 넘겨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명을 부른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고, 펜치로 손가락을 집은 사실이 있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다.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상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별명을 부르지 않겠다는 등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한 차례 집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구로 학원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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