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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거짓 들통난 3가지 증거

판사봉 사진
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지나)은 무고죄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점 접객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25일 손님으로 만난 남성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하고 도망갔다"면서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 만큼 B 씨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성관계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B 씨를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와 B 씨 일행 등 4명은 경산의 한 가요주점에서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주점을 나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일행 중 B 씨가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고 하자 A 씨가 B 씨를 따라나섰습니다.

당시 B 씨 일행이 "(A 씨와) 방향이 같으니 함께 귀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A 씨는 B 씨와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날 이들이 방문한 모텔 내 CCTV 영상과 업주 진술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평범하게 B 씨에게 말을 걸었고, 또 B 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까지 A 씨는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5번의 전화 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깨어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모텔을 나간 지 약 40분이 지나자 A 씨는 돌연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B 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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