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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장 막았던 화물연대, 본사 옥상·로비 기습점거

하이트진로 공장 막았던 화물연대, 본사 옥상·로비 기습점거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여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늘(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경찰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10여 명은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 (사진=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오전 6시 10분께 화물연대 소속 인원들이 본사에 진입했다"면서 "현재 불법점거 상태이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 있는 노조원들은 로비를 점거 중입니다.

옥상에 있는 노조원 일부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충돌 상황에 대비해 300명가량을 투입했으며, 서울 강남소방서는 본사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앞서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입니다.

하이트진로 본사 앞 (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고 이달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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