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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바로 옆 프랜차이즈…500m 제한은 어디로?

<앵커>

동네 빵집 500m 안에는 기업에서 하는 빵집이 새로 들어설 수 없도록 약속했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최근 수도권에서 동네빵집 바로 옆에 대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겼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기자>

20년째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동네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영 씨.

그런데 지난 6월 가게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뚜레쥬르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태영/동네빵집 운영 :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와중에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졌고요.]

이 빵집에서 인근 뚜레쥬르까지는 거리가 약 40m라는데, 제가 초시계를 켜고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뚜레쥬르 앞에 도착했는데요, 약 27초가 나옵니다.

자율 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네빵집으로부터 도보 500m 이내 출점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존 점포가 불가피하게 위치를 옮기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과 재출점을 허용하는 협약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도 1년 전쯤 동네빵집에서 약 1km 떨어진 거리에서 폐업한 뚜레쥬르 점주가 현재 자리에서 다른 업종의 가게를 하던 사람과 공동 명의로 다시 출점한 겁니다.

결국,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거리제한을 믿고 있던 김 씨는 황당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영/동네빵집 운영 : 이 동네 장사 나눠 먹기 하고 있으면 서로 뻔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프랜차이즈) 점주와 저희 같은 개인 자영업자들이죠.]

협약 준수를 감독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도의적 문제와 협약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들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동 명의 의무 유지 기간 확대 등 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재원/경상국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 점포 간 거리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연구 논문으로도. 큰 기업이 있으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당연히 고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은 "협약 사항에 준한 출점이며, 기존 영업 지역 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 입지를 선정했다"며 "가맹 브랜드 점주들 영업권 또한 동네빵집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CG : 서동민·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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