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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람 쓰러졌다" 119 신고하자 "112로 하라"…결국 숨진 응급환자

119 소방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방당국이 쓰러진 행인을 구조해달라는 119 신고를 '주취 상황'으로 판단하고 "112에 신고하라"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1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했고, 소방당국 근무자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 근무자는 "주취자일 수 있다. 응급환자가 아니면 112에 신고하라"라고 안내한 뒤 구급 차량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는 소방당국의 안내대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10시 17분쯤 쓰러진 행인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고자와 경찰이 재차 신고해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17분 만인 아침 10시 25분쯤 구조대를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쓰러진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근무자가 응급상황이 아닌 주취 상태로 판단했다"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 출동 대신 귀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2로 재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이 접수됨에 따라 구급대를 즉시 출동시켰다"며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황을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 종합상황실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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