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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

<앵커>

바뀐 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안희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올 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국한됩니다.

기존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되는 건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패, 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거 끌어와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 시행령 상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 범죄 중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 행위를 부패범죄에 포함했습니다.

방위 산업 범죄 중 기술 유출, 마약 유통과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 범죄로 재분류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2개로 축소되는 검찰 수사 대상을 이런 식으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마약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에서 등을 활용해 무고죄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신분과 금액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제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써 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그러나 법률 자체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무부는 바뀐 검찰청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법 체계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이라며, 내일(12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 민주당 "법무부, 수사권법 무력화 시 국회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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