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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학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의혹 제기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해서 별장 성접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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