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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해명과 다른 정황…녹취 공개

<앵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SNS를 통해 관련 의혹 일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SBS가 이 해명과 다른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의원실은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8월 2일 김 씨가 국회의원 부인과 함께한 점심식사 때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9일)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당시 수행 책임자인 B 변호사가 김 씨의 식사값 2만 6천 원만 캠프에서 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이재명 캠프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김 씨와 B 변호사는 이 방침을 식사 모임마다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녹음 파일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 A 씨 간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배 씨는 금액 결제를 B 변호사가 아닌 A 씨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제보자 A 씨-배 모 씨 (지난해 8월) : 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 너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3명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응.)]

당시 A 씨가 정치자금 카드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 2장을 가지고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A 씨/공익제보자 (지난해 8월) :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 등 3명의 식사값 7만 8천 원뿐 아니라 경선 캠프 관계자 식사 비용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지출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는 A 씨가 나머지 3인분 식사비를 경기도 업추비로 결제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는 식사 대접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관련 녹취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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