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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공익제보로 잡았다"…반환요금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직위해제

[Pick] "공익제보로 잡았다"…반환요금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직위해제
한 공익 제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돌려주는 지연운행 반환 요금을 부풀려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어제 해당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 반환금을 100여 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연 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때도 있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A 씨 등 직원들은 해당 시위에 따른 지연 반환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환금을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는 2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다음날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A 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일 지연 반환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연 반환금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미승차 확인증을 교부하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내 관련 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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