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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불법촬영범 황당 주장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기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후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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