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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은 안락사 하는데, 정작 8살 공격한 개는…

2024년부터 새 동물보호법 시행

<앵커>

여름철 휴가 시즌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어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대부분 한 달여 만에 안락사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동물은 보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목줄 없는 개가 어린아이에게 달려듭니다.

8살 A 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고를 낸 개는 안락사시키지 못하고 동물보호단체에 관리를 맡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개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폐기하려면, '보관의 위험성'이 증명돼야 하는데, 창살 안의 개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는 진단을 수의사로부터 받은 후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수의사가 진단 등을 거부하면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5월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대형견 역시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남양주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락사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상 규정된 맹견이 아니어서 견주에게 동물보호법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기 해당하는 종이 아니면 대부분 과실치상인데 그 과실치상은 벌금 5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다만, 새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는 안락사 절차와 견주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맹견으로 지정된 개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맹견'으로 사후 지정할 수 있고, 안락사를 강제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진화,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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