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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생 성폭행 50대, 사과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Pick] 초등생 성폭행 50대, 사과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아동 · 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원도 홍천에서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B 양을 SNS를 통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B 양의 집에 무작정 찾아간 뒤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B 양의 집주소는 B 양의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양 할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됐습니다.

이후 B 양이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면서 A 씨에게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면서 촬영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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