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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종업원 8시간 가두고 때리고 성폭행"…성 착취 업주의 최후

[Pick] "종업원 8시간 가두고 때리고 성폭행"…성 착취 업주의 최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업원을 감금한 뒤 가혹 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성 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종업원 B 씨를 8시간 동안 가둔 뒤 B 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 폭행과 가혹 행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사실로 B 씨와 다투게 됐는데, B 씨가 일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성 착취 업소를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 전 여자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여성인 척 가장해 성 매수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자해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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