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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찰,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원사 불기소 의견 송치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어제(2일) 전해 드렸습니다. 군 경찰이 이 사건에서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원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이 부대 소속 40대 B 준위는 지난 1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A 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C 원사는 이를 가해자인 B 준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준위는 A 하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하사는 지난 4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B 준위를 신고했고, B 준위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하사는 지난 6월에는 C 원사도 명예훼손과 2차 가해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은 C 원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제 A 하사에게 알려왔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 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센터 측은 C 원사의 2차 가해 의혹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군 검찰에 C 원사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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