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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생도 거래 가능"…돈 받고 담배 대신 사준 40대 · 고교생

[Pick] "초등생도 거래 가능"…돈 받고 담배 대신 사준 40대 · 고교생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 씨와 B(17) 군, C(18) 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에 담배 대리 구매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담배 1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초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 군은 지난 5월부터 SNS에 홍보 글을 올려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C 양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는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고등학생인 B 군과 C 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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