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천 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국밥집 주인을 협박하고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