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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먹튀 신고에 문신으로 식당 주인 협박…알고 보니 '볼펜으로 그린 문신'

[Pick] 먹튀 신고에 문신으로 식당 주인 협박…알고 보니 '볼펜으로 그린 문신'
자신의 무전취식 범행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천 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국밥집 주인을 협박하고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외관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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