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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학위 유지…국민대 "논문 표절 아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가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절 의혹이 있었던 논문 4편에 대해서 3편은 표절이 아니고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대는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세 편은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학술 논문 한 편에 대해선 국민대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사 대상 논문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세 편입니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씨의 논문이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나 본조사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교육부가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해 재검증에 착수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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