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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범죄 전력까지…이름 검색하니 쏟아진 기록들

<앵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과거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더 확인한 결과, 범죄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까지 검색됐습니다.

이게 다 경찰이 만든 문서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해봤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기록이 실명과 함께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

해당 문건을 올린 건 인천의 한 경찰서.

[A 씨 : 이름 세 글자만 딱 넣고 했더니, 제 이름 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 코멘트가 뜨더라고요.]

확인해봤습니다.

'2005년 7월', A 씨의 이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라는 내용이 그대로 검색됩니다.

A 씨만의 문제일까, 더 확인해봤습니다.

절도나 강도 피해자, 심지어 변사자와 살인미수 피해자의 실명과 일부는 주소까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2005~2009년까지, 검색되는 이름은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린 경찰서입니다.

개인정보 문서 온라인에 올린 경찰서

어떻게 된 건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 : (다른 경찰서랑 비교하면 이런 이름들이 다 익명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서는 아닌데 저희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전에 올라가 있는 거라….]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이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 올린 '월별 업무처리 내역'인데, 익명처리가 되지 않은 채 17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 황당을 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익명 처리를 해달라'는 A 씨의 민원을 서로 넘기더니, 마지막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 혹시 그 내용을 스캔이나 이렇게 화면에 떠가지고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혹시 민원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길림/변호사 : 그대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모두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태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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