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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최고'…그래도 월 8만 원↑

<앵커>

정부가 복지사업을 펼 때, 소득 정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76개 사업에서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내년도 5.47% 인상됩니다. 국내 가구를 벌이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이 중위소득이지만, 여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기준 중위소득은 좀 더 낮게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5% 넘게 올린 겁니다. 지난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이기는 한데, 시민단체들은 물가 상황을 봐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김영국 씨는 한 달에 생계급여 5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김영국/서울 동자동 주민 : 58만 원 가지고요. 여러모로 쪼들려요. 밥을 사 먹으려 해도 싼 거만 찾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생계급여액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김영국/서울 동자동 주민 : (TV) 유선비 2만 5천 원 나가지. 휴대폰 요금 나가지. 그거 가지고 반찬 사 먹고 살려고 해봐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1차관 :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5.47%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변함이 없을 경우, 김 씨 같은 1인 가구는 월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4만 원 더 받고, 4인 가구의 경우는 8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이밖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주거 급여는 46%에서 47% 이하로 선정기준이 확대돼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5% 정도의 인상은 사실상 수급자의 삶으로 보면 차감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또 생계급여 기준을 정부 국정과제대로 중위소득 35%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 산정기준 등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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