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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 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19∼2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변호사)는 19·20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명단에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김재희(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올랐습니다.

변협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 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변협은 또 "군 영창제도 관련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 영창제도 폐지 및 군 인권 개선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다"며 이광원(46·변시 5회) 변호사에게도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습니다.

우수변호사상은 분기별로 시상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19회 시상식이 연기돼 20회 시상식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19회 우수변호사는 김가람·김한가희·방광호·조용주·천주현·홍민호 변호사, 20회 우수변호사는 김재희·박범진·이수정·한용현·이광원·전별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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