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산하기관에 생수 납품 구의원…"인체 75%가 물이라" (D리포트)

지난해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2,500만 원어치 생수를 납품한 사업자는 영등포구의회 이 모 의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에는 이 의원이 업체 대표자로 이 의원 집주소가 업체 주소로 나옵니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몰랐는지 물었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영등포구의원 : (하면 안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아니, 생수니까. 물은 안 마실 수 없으니까. (행동강령상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체의 75%가 수분으로 돼 있는데, 물 자체를 먹어야 되니까.]

큰 금액이 아니어서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영등포구의원 :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대한민국 의원들 전부 다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나 들어가고 그랬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등포구의회 본회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의원은 생수 계약 한 달 전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영등포구의원 (2020년 12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 : 본 의원은 수의계약 기준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할 것을 제언합니다. 관내 수의계약 업체의 수주율이 낮아진 데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합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측은 수의계약 상대가 지방의원인지 몰랐고, 그 사실을 숨기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쪽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등포구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산하기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장이 징계 요구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다보니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삼석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지난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방의원이 관계된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징계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패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역 주민이 낸 세금이 지방의원의 사익 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 취재 : 정반석 / VJ : 김준호 / 영상편집 : 하성원 / CG : 서동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