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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절차 적법했나…헌재 첫 공개변론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여야는 법정 공방에 앞서서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은 4월 30일과 5월 3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단 17분 만에 아무 논의 없이 의결이 이뤄져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국회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장시간 논의 끝에 다시 한 번 합의해놓고도 또 파기를 하고선 이제 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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